법제처는 지난 8일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한 법령 해석 심의 결과를 세종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2조 제2항)을 적용해야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다.
행복도시건설청 훈령인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상 50%, 70% 기준을 고수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비싼 땅값으로 인해 학교설립 지연 등의 문제를 제기한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행복청과 LH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최종 결론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점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관간 법령 해석이 엇갈릴 경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다만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토지공급 지침이 변화할 경우, 그에 맞춰 재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ㆍ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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