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안'은 주민간의 좋은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집행부는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설치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서는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 민ㆍ관 협력 증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의회는 또 집행부가 제시한 '우명동 참기름마을 생산시설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과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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