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소정면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211만여(시가 36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손님에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활성탄이 첨가된 필터를 이용, 등유의 색깔을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저장 탱크에 이중 밸브를 설치해 가짜 석유를 주유할 수 있게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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