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증인 5명이 출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이 이어졌다.
핵심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주최로 열린 가을음악회 개최에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의 관여 여부다. 증인 심문 전, 성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해 가을음악회는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과 무관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단이 가을음악회 개최에 관여하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후 음악회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며 “그래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해 직접 모든 실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음악회 이벤트 업체 선정에서부터 행사장 사용 신청, 각종 홍보 현수막, 초대장 등 모든 문서의 명의는 연합회로, 장학재단은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후원만 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성 의원 측은 “음악회에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당시 출마예정자들도 대거 참석했고, 이사장을 소개한 건 시나리오에 없던 돌발 행동이었다. 선관위도 문제가 없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재단과 연합회가 공모해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했다”며 “결론을 얘기하면 음악회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 무죄”라고 밝혔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면서 검찰 측은 재단과 연합회가 가을음악회 개최를 위해 공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자율방범대가 성격이 맞지 않는 음악회를 개최한 것과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가을음악회를 연합회가 기획한 것에 대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표면상 주최는 자율방범대연합회지만, 실제 자금을 후원한 서산장학재단이 기획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과 피고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성 의원은 1심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음악회와 유류비 대납 등의 기부행위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