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신용평가등급을 3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인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적용해 왔으나 일부 업체가 여러 우수하게 평가받은 등급만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신용조회사가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면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해 위반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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