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도매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기업이 신보 영업점에 매월 10일까지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컨설턴트가 무료 경영진단을 실시, 결과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경영진단보고서 제공)하면 기업은 처방 내역에 따라 보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하거나, 영업점(고객센터 안내 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현창익 기업지원부 부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신보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불황에 따른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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