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50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1425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접수 1197건, 처리 1130건)에 비해 접수와 처리 모두 2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 1425건 중 7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70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90건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2011년의 77%보다 5%p 상승한 82%로 집계됐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55일에서 15일 단축된 40일로 줄었다.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개시 이후 처음이다.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 및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포함해 2011년보다 155% 증가한 492억7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이었다.
309건의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중 구매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이 218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 운영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실적은 모두 4362건으로 2011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1125건을 상담, 2011년보다 54% 늘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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