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돼지가격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사육두수를 감축하고 소비를 확대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돈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한돈협회, 농·축협과 연계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양돈농가와 도민 등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한다. 또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금을 28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무이자로 조정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수입 잠정 제한조치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양돈농가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88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양돈농가 자율로 어미돼지 10%를 감축하되, 미참여 농가에 대해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