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의 심사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교육감 측은 청구서에서 “문제 유출이 김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증거로 확보됐다”며 “경찰 수사 동안 회유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의 구속적부심은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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