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동구 판암동의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 B(53)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는 등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관처럼 행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과거 경찰시험만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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