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천안 성성동 1~4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외된 영성리 일부 주민들이 업성근린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도로 및 공원시설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세부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1월 기본 방향을 결정, 토지주 등에게 통보했다.
시는 업성저수지 주변 10㎞에 폭 15~35m 8개 노선을 설치하고 61만4000㎡의 근린공원과 5만8512㎡의 경관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공원 반대 청원을 낸 업성동 주변 식당과 공장, 물류창고,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일방적인 공원구역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구역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역지정 제외가 어려울 경우 대신 성성동 도시개발사업 인근과 같은 주거지역이나 유원지 지정으로 변경해 영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일대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당시에도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가 이들 주민의 부지를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앞으로 유사한 민원에 대해 답변할 근거가 없어 행정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나 유원지로의 변경 역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시가 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 당시 시행사인 헤르메카가 계상한 이들의 토지보상가는 3.3㎡당 150만원+α 선이어서 이들 토지주 등의 구미에 맞는 보상가를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가는 아직 평가하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헤르메카에서 일정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있다”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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