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유자동차중 노후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t 이상이고 차령이 7년(최초등록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된 차량이다.
장치별 지원금액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대당 180만원에서 최대 730만원까지, 저공해엔진(LPG)개조차량은 352만원에서 34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총중량 2.5t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 산정기준가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2907)나 시 환경정책과(☎270-5420~54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이상 제거하며,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100%,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이상 제거 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 있는 배출가스 점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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