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대전학원연합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신고활성화, 학교폭력 제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경미한 가해학생은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 피해학생은 상담, 치료, 멘토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지방청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117전화, 이메일, 문자를 통해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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