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열운행 '사고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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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열운행 '사고 지름길'

임관장교 태운 8대 연쇄추돌 31명 다쳐 3년간 146건… 처별규정 없어 단속도 못해

  • 승인 2013-03-10 15:58
  • 신문게재 2013-03-11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지난 8일 논산시 호남고속도로에서 합동임관식에 참석하는 장교들을 태운 전세버스 8대가 연쇄 추돌했다. 
<br />논산소방서 제공
지난 8일 논산시 호남고속도로에서 합동임관식에 참석하는 장교들을 태운 전세버스 8대가 연쇄 추돌했다.
논산소방서 제공
전세버스 대열운행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처벌 규정도 없어 관련 기관의 단속마저 겉돌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7시 10분께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 194.1㎞ 지점에서 관광버스 8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에 31명의 장교가 다치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들이 대열로 운행하다가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께 태안으로 야유회를 가던 업체 직원 1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대열 끝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고 원인으로 봤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세버스의 대열운전에 따른 사고건수는 146건이었으며 4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에 따른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할 뚜렷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정차로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세버스들의 대열운행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위반거리 등도 명확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입간판 설치와 휴게소 등에서의 계도 외에는 거의 없다.

실제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대열운행으로 단속된 전세버스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청 관계자는 “대열운행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란 사실상 무리”라며 “1차로만을 계속해 운행한다면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열운행보다 휴게소를 이용한 중간집결지 방식이나 최종목적지에서 합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홍선재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이 있는 만큼, 운행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정하거나 최종 목적지에 약속된 시간에 만난다면 대열운행을 꼭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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