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구속된 교사 김모씨, 장학사 노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13일 오전 10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김모 교사와 노모, 김모, 조모 장학사 등 모두 5명이 구속됐다.
이 중 가장 먼저 구속된 노 장학사와 김 교사다. 노씨는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김 교사는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받아 합격해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구속된 김씨, 노씨 등은 경찰ㆍ검찰조사에서 일정부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부문에 이어 초등부문, 2011년 중등부문, 일반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첫 재판이 열리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장학사, 교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시선이 쏠린다.
앞서, 충남경찰청이 지난 7일 2012년 24기 중등장학사 선발시험 비위사건 수사에 대해 발표한 결과, 김 교육감 등 5명이 구속되고, 돈을 건네고 문제를 유출 받은 교사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장학사들은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교사 1인당 1000만원~3000만원 등 모두 2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장학사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고 금품 사용 목적은 차기교육감 선거용으로 진술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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