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방]의료계 희생 강요하는 정책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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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방]의료계 희생 강요하는 정책은 끝나야 한다

[기고]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 승인 2013-03-10 13:42
  • 신문게재 2013-03-11 21면
  •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국가다.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감염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를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된 것은 사실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는 필연적으로 의료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의료수요의 증가는 의료시설, 의료인력, 의료장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의료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돈 많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보다는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를 빌미로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양산하려는 정치권이나 일부기관의 주장은 안타깝지 그지없다.

2000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의약분업은 결국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가져왔으며,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재정안정이란 목표를 위해 차등수가제, 진찰료와 처방료통합 야간가산 축소 등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의료계의 부당청구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재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실시임에도 그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의료계의 부도덕한 점을 내세우며 다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불러온 해의 그 원인을 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면서 식대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국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제때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

그 책임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의료계에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등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왔다.

어느덧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양 정부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뿐이다.

의료계의 부당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에 병의원에 대한 현지 확인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현재의 진료비 청구와 심사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 확인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경쟁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도때도 없이 실시하고 있다. 실사 의뢰한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병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죽을 맛이다. 거기다가 법적 권한을 준다면 병의원들은 일년 내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준비와 조사받느라 진료는 뒷전이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삭감하는 것이 일년에 약3500억원 정도라 하는데, 진료비 청구와 심사를 공단에 이관하게 되면 지금보다 몇배나 많은 심사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심평원에서 삭감당하는 것이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의약학적인 부문에 있어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하고도 삭감당하여 울분을 삭이고 있는 일종의 과잉진료부분이며 허위부당청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인 국민건강의 증진을 진실로 바란다면 전국민의료보장시대에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다시 정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와 의료기술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새정부에서 필요함에도 다시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후진국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건보재정 흑자가 가능했던 만큼 이젠 의료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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