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보궐선거ㆍ재선거는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며,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3월 이내에 사퇴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때 도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하지만 3월을 넘겨 사퇴하면 10월 재보선때 실시되는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 현재 김 교육감의 사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의 퇴진 압박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공동대표 정원영) 회원 200여 명은 7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김종성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도 도교육청 청사앞에 걸개를 내걸고 김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도교육감 선거 후보군은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롯해 논산 모 교장 A씨, 교육장 퇴직자 등 3~4명에 이른다.
김지철 교육의원은 2009년 선거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어 현재 선거 출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근 전 교육의원도 물망에 올랐으나 교사직 복직명령에 따라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 상태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의 장학사 시험비리 수사와 청사 이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거까지 치러질 경우 업무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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