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대책 주요내용은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엄격적용 ▲지역교육청별 '청정학교 서포터즈'운영 활성화 ▲직원 및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 강화 ▲학기초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각종 회의 때 찬조금품 불법모금 근절 의지 표명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조했다.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등 취약 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해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학교발전기금,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회 운영 소요예산 등의 투명성 강화는 청렴한 학교 만들기의 기본”이라며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근절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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