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변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건수는 총 42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039만원에 달했다. 손실 보상으로 25건(769만여원)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6건은 경찰관 개인의 사비로 충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