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여관에서 일어났다. A(18)양은 이날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고자 남성 B(33)씨를 만났다.
A양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절도범으로 돌변했다. A양은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A양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3시께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C(여ㆍ47)씨에게 147만원을 받고 금목걸이를 넘겼다.
금은방 업주 C씨는 A양이 나이가 어리고 장물임을 눈치 채고 300만원 상당의 24K 목걸이를 18K로 속여 매입했다.
절도범을 속이고 장물을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뛰는 절도범에 나는 장물아비다.
피해남성 B씨는 경찰에 금목걸이 절도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7일 절도혐의로 A양, 원조교제 혐의로 B씨, 장물매입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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