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교육감의 검찰 송치시일은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김 교육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구속된 김 교육감은 현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법적으로 경찰은 구속 가능 기간인 10일 안에만 검찰에 김 교육감을 송치하면 된다. 김 교육감이 오는 16일까지 유치장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송치하면 김 교육감은 구치소로 옮겨지며,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첫 재판은 4월 8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조대현 충남청 수사2계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김 교육감이 혐의 중에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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