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부 도시개발 환지방식 전환으로 주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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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부 도시개발 환지방식 전환으로 주민피해 우려

시의회 산건위 “혼용환지방식 감보율 상승땐 민원 불보듯” 지적

  • 승인 2013-03-07 14:50
  • 신문게재 2013-03-08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성거읍 일원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혼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전환된 가운데 감보율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청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북부지구는 2008년 1월 혼용개발방식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한 뒤 2011년 8월 1190억원의 지방채 발생승인 신청이 유보돼 보상비와 공사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난관에 봉착한 시는 지난해 7~9월 혼용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벌였지만, 이들 중 31.7%가 찬성, 34.6%가 반대, 나머지는 무응답했다. 사유 토지주 가운데 45.8%가 구역 내 현지인으로, 이들은 지난 5년간 도시개발사업에 묶여 집수리조차 제대로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반대의견을 상당수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지주 20명은 최근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전면 환지방식을 통해서라도 추진해 달라는 청원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토지소유주 총수 50%와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돼 구역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사항이 물거품이 될 위기 속에서 '청원'이라는 구원투수가 나타난 셈이지만 천안시의회는 환지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감보율이 높아져 토지주의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감보율 60%가 넘으면 전 토지소유주의 100% 동의가 필요해 해결이 쉽지 않다.

또 부동산 침체 속 체비지 매각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크고 지분에 따른 공동택지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 천안시는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추산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워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상에 남은 돈은 고작 100억원이고 북부지구뿐만 아니라 지하차도와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 설치 등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확보된 상황도 아니다.

황천순 시의원은 “환지방식인 신방통정지구의 경우 감보율 70%로 개발 전 3.3㎡당 120만원했던 것이 개발 후 160만원 밖에 되질 않아 토지주들의 원성이 컸다”며 주일원 시의원도 “목적대로 분양이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될 경우 주민들은 보유세만 커지고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동의서를 받아올 계획”이라며 “분양 역시 종근당 등 주변 공장 관계자들이 소형아파트를 원하고 있어 이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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