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조항 개선, 도박 관련범죄 처벌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하면 지금까지는 약취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신매매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새 범죄가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ㆍ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신종범죄가 신설된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유엔 조직범죄방지협약ㆍ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마련된 이행입법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범행한 외국인 인신매매범이 국내에서 체포되면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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