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활 1단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교과부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등이 함께 했다.
전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나는 등 최근 6개월새 발생한 일련의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빙기를 맞아 산불과 축대 및 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도 반영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안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이중 사고이력 업체와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급화를 유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에 나선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안전교육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지자체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는 한편, 불시 점검제를 도입한다.
기존 소액의 과징금도 상향 조정하고, 법규 연속 위반 시 영업 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산업단지 등에 24시간 상주하는 전문 단속인력을 파견하고, 유해물질 정보 사전고지제를 시행한다.
산불 방지대책으로는 발생 시 30분 내 출동가능한 헬기 배치와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도모한다. 방재청은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 취약점검 후 확인 점검에 나선다.
학교 내 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갖고,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도 강화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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