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스토킹, 광고물 무단 부착 등에 대한 처벌이 늘어났다.
▲관공서 주취소란=만취 상태에 경찰서와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거나 고성을 일삼는 주취소란의 벌금이 상향 됐다.
주취소란은 10만원 이하의 경범죄로 처벌됐지만, 법령 개정에 60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되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또 주거가 명확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체포가 가능했었지만, 시행일부터는 법리적으로 주거부정이 아니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스토킹=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다.
싫다는 의사표현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물 무단부착=선정적 사진이 실린 명함형 전단을 무단 배포하거나 노상에 뿌리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또 대량으로 선정적 광고물을 인쇄한 때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개정법에서는 선정적인 광고물이 아닐지라도 무단 부착하거나 노상에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했다. 차량에 광고물을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걸 행위=공공장소 등에서 구걸 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히 길에 엎드려 구걸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 전 구걸을 시킨 사람만 처벌받았던 것과 달리 개정법은 구걸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출판물의 부당게재와 웃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나 음악회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장난 등으로 업무 방해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유동하 대전지방경찰청 질서계장은 “개정법을 통해 스토킹 등은 처벌 가능해지며 더는 비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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