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진입 후 새로 받는 정부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이 19.2%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30.8%)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고용과 보육시설 설치 의무 등 고용·복지 관련 규제(25.3%)와 공공부문 입찰제한(22%), 환경 관련 규제(9.9%) 등을 차례로 답했다.
실제 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중견기업의 의무로 전환된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중견기업 대다수가 정책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견기업의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대다수 응답기업이 '없다'(92.4%)고 답했으며,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은 7.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제도가 미약하고 대기업 규제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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