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사용해오던 주정차 노면 표시를 다소 복잡한 형태로 변경하면서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에 나섰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내년 4월 30일까지 대전 전역의 주정차 노면을 재도색 해야 한다.
시는 253개 구간 10만4000㎡를 도색할 예정이며 22억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8억3900만원을 세웠으며 이를 활용해 4만㎡에 대한 재도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만큼 1회 추경예산에서 13억7000만원을 세울 예정이다.
앞으로 변경예정인 노면 표시가 복잡하다. 기존에는 황색 단선은 '주·정차 금지선'으로, 흰색은 '가능선'으로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황색 복선(2개선)은 주·정차를 24시간 할수 없는 절대금지 구역이며, 황색 단선은 주·정차 탄력 구간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황색 점선은 정차는 항시 허용하되 주차만 금지하도록 하는 구간이다. 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형태다.
문제는 황색 단선에 대해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차 단속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주정차 노면표시 개편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시행 이후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과거 교통 신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도 '직진 우선제'를 시행했었으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 신호체계 변경은 지자체별 권고사항이었지만,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사항이다.
시는 3월부터 본격적인 도색에 돌입하게 되며 도색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의사를 물어보고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탄력적 허용 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애매모호하고 홍보가 덜돼있어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사업은 경찰청 이관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관은 경찰청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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