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연 1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ㆍ자율형공립고에서 특성화고ㆍ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ㆍ자율형공립고ㆍ방송통신고로 학적을 옮길수 있다.
학교별로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 종료 후, 2학년은 3월 초에 전입학 허용 인원을 공고하면 희망자는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희망 학교는 4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순위 선정 기준 평가 요소는 학교생활 성실도, 학업 성적, 진로 적성 등이다.
진로변경 입학 기간 이외는 종전처럼 전입학이 시행된다.
다만, 이 제도와 상관없이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특수목적고 간 전입학은 종전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진용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진로 선택을 잘못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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