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중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여부가 화두에 올랐던 만큼, 복지부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문제를 놓고 재차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도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제1안 등록상담과 의뢰서 발급을 담당했던 읍ㆍ면ㆍ동 기관 방문을 생략,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과 둘째는 제2안 읍ㆍ면ㆍ동 방문후 연금공단에서 곧바로 심사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도의 건의는 최근 들어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절차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이 소요되고, 일부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절차를 재차 밟아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가 제시한 1안의 경우 의뢰서 및 사전 상담이 없어져 의료기관에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장애등급의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리지만, 사전절차가 없어질 경우 등록을 위한 무분별한 장애진단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안도 의료기관을 생략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직접 도내 5곳 밖에 없는 공단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 동안 성행했던 장애인 등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으려 하는 '가짜 장애인' 유행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일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으나 법 개정과 타 시군 의견 수렴 등 내부적인 방침이 서야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과 연금공단의 논의 결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정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의뢰서 발급→장애진단→서류확인→심사요청→등급심사→기관통보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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