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6월 15일까지다. 지원 단가는 ㏊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이다. 등록신청 농지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중에서 밭 농업 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이며,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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