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부터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산지역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찬 재사용이 금지된 3년6개월 동안 단 1건만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만을 내렸다.
반찬 재사용을 목격한 김모씨는“맛집으로 소문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조차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한 곳에 모아 버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고 날르는 것을 보고는 밥맛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음식점 관계자는 “반찬 재활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손님이 가고 난 뒤 반찬을 한 곳에 모아 버리는 지 아니면 반찬 그릇을 주방으로 갖고 가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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