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학교비정규 직원 처우 개선… 연봉ㆍ명절휴가비 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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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비정규 직원 처우 개선… 연봉ㆍ명절휴가비 등 인상

천안교육청, 유급병가 일수도 확대

  • 승인 2013-03-06 14:57
  • 신문게재 2013-03-07 15면
  • 천안=윤원중 기자천안=윤원중 기자
올해부터 일선학교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된다.

5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회계직원의 유급병가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등 '2013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천안지역 전체 학교회계직원은 조리종사원, 영양사, 조리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과학 및 전산실무원 등 43개 직종 1677명이 근무하고 있다.

처우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회계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종사원에게 위험수당을 신설해 월 2만원씩 지급한다. 또 이들 조리종사원의 연간 근무일수도 기존 260일에서 275일로 늘려 처우개선과 동시에 임금인상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연봉액을 전년도 대비 2.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도 연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말고도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 채 재계약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상시ㆍ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보고 이 직종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감원대상자가 발생한다면 내부 타직종으로 전환하거나 타학교 연계 재고용을 적극 추진하라고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감원된 학교회계직원이 타 학교에 연계ㆍ재채용될 경우 처우상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연간 40만원 지원되고 있는 맞춤형복지비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기간제법상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감원대상자의 고용보장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타학교 연계 재취업(신규채용)을 추진한다”며 “이 경우 맞춤형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임금상 손실은 거의 없고 다만 고용안정에 다소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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