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17만6945호로 개별주택 3만511호, 공동주택 14만6434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은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 산정, 검증절차를 거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천안시홈페이지와 시청세정과, 주택소재지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천안= 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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