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관계인 밴 사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부당 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밴 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밴 사업자는 카드 거래 1건당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대형가맹점에는 전산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 내 16개 계열사의 밴 서비스 관련업무를 대신하는 업체로, 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3억84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역시 2011년 9월께 수익 실적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유지보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5억3500만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유지보수수수료 등을 높게 제시한 밴 사업자를 빌미로 기존 거래업체에 압력을 행사, 수수료를 높여 45억여원의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밴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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