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재정비 요구 들여다보니…“이전기관 종사자 70% 배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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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재정비 요구 들여다보니…“이전기관 종사자 70% 배정 불필요”

내년까지 60%이상 수용 타지역 당첨비율 높여야 인구유입·사각지대 해소

  • 승인 2013-03-05 18:24
  • 신문게재 2013-03-06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복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기준이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기관 종사자의 60% 이상이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현행 70% 배정 비율을 줄일 때가 됐다는 분석에서다.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면도 노출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배정률은 첫마을 1단계 50%, 2단계 60%에서 지난 2011년 하반기 민간공급 물량부터 70%를 유지했다.

출범 세종시가 차츰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이전 기관 종사자의 60% 이상이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70% 비율 하향 조정 필요성과 시도가 일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실제 청약률은 배정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50% 선을 기록한 제일풍경채를 제외하면, 최근 호반베르디움 4차는 12%, 5차는 8.2%에 그쳤다. 동일 순위에서 우선 당첨혜택을 얻고 있는 당해 지역(2010년 말 기준 세종시) 거주자 청약률도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일풍경채의 1개 타입을 제외하면, 호반베르디움까지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은 모두 크게 미달됐다. 결국 지난 1년8개월여간 유지한 70% 배정률 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면, 보다 빠른 인구유입 효과도 볼 수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으로 전입한 여타 지역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한솔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참샘초, 한솔초·중·고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얻은 점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더불어 지난해 청주시 오송면으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에 포함된 점도 형평성 부재의 근거로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과 교육청이 3-2생활권 예정지 내 착공을 들어간 만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입 공무원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가족 이주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아직 구체적인 개정 계획을 갖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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