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서울의 여관을 돌며 B(13)양 등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로 받은 1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B양 등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주선하는 대가로 회당 13만~1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SNS 대화록 등을 통해 성매수 남자 100여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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