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임 전 의원의 복직은 지난 21일 확정된 대법원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해 '별도의 절차없이 교직원의 신분이 회복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 자문변호사 3명이 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분회복이며, 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내려야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육청이 임의로 복귀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에 따라 교육청은 직위(보직)을 부여하고 해당 의회에 통보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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