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중소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시스템과 건강관리시스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중기청과 중진공, 신·기보 등 4개 진단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해 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 치유방식의 3단계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B등급(패스트 트랙 적용)과 부실증후그룹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워크아웃 선정),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기업회생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으로 올해 200개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일에서 20일 사이 지방중기청과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과 기보 기술센터 등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해 폼목사업 전환, 사업재 구축, 자산 매각 등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
처방전은 지역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처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으로 추진된다.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권고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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