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 위계에 의원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심사는 신종오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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