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홍모(45)씨와 손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영업부장 윤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한 건물에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3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담당 관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에 대비해 오락실에 CCTV와 이중 철문을 설치하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켰고, 조직 폭력배 윤씨가 영업부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770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와 주부를 끌어들여 일일 최고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단속계획 수립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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