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신고)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고액특별교습 ▲교습시간위반 ▲NEAT 등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다.
또 신학기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교습비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정한 학원비가 유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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