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손놨나 …견인기사 사망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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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손놨나 …견인기사 사망 등 피해 속출

3년간 전국서 135명 숨져 책임소재 등 명확한 법적지침 없어, 전문가 “면허교육때 실습 필요”

  • 승인 2013-03-05 18:08
  • 신문게재 2013-03-06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4일 발생한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갓길 2차 교통사고 수습 현장. 
<br />연합뉴스
4일 발생한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갓길 2차 교통사고 수습 현장.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 사고가 재발하는 '2차 사고'가 잇따르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법령상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을뿐더러, 안전 교육 역시 운전면허 때 구두 교육에 그치는 등 교통당국조차 사고 대처에 손을 놓을 정도로 제도적 허점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 4일 공주시 우성면의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3.5t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에 인근 갓길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윤모(45)씨와 전모(40)씨가 화물차량에 치였다. 윤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전씨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 1월 22일에는 대덕구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모(53)씨가 안모(34)씨의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이씨는 앞서가던 3.5t 화물차량을 추돌,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사고지점에 돌아가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9월에도 보령시 주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웅천터널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으로 들이받으며 15대의 차량이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2012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800여명이다. 이 중 2차 사고 사망자만 135명에 달했다.

2차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이 선행 사고를 못 봤거나 사고 수습을 위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100여m밖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삼각대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고, 사고 차량을 신속히 옮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누가, 언제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고, 무작정 옮길 경우 사고 발생 책임 소재도 따지기 어렵다. 특히, 갓길조차 없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교통당국은 운전면허 교육 때 강사들에게 '벗어나는 게 좋다' 정도의 구두 교육만 요청하는 게 전부다.

물론,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교육 때 고속도로 주행 연습과 사고 대처 요령에 대한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홍상 명지대 교통학과 교수는 “사고 때 사고 당사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벗어나 갓길 도로보다는 가드레일 밖까지 벗어나야 한다”며 “사고 차량과 사고 파편, 낙하물 등은 경찰 등 도로 관리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사고 차량에 돌아가려고 하거나 갓길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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