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소인 A양의 변호인 측은 반박자료에서 A양과 박씨가 마음을 나눴다는 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여러 명의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K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14일 밤 11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두 번째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박씨를 처음 만났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박씨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박씨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박씨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K씨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본질이 왜곡된 채 박씨와 K씨 측에만 유리한 쪽으로 일부가 공개됐다며 A씨와 K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씨는 K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더 놀란 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 거”라거나 “예상밖의 일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당황스러워했을 뿐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이 A씨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K씨가 A씨에게 “속 괜찮아?”,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 줄은 몰랐다”거나 “약먹어 속 아프니까”는 말을 한 것으로 미뤄 박씨나 K씨는 A씨가 술이 많이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K씨가 박씨의 집에서 졸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나갔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호인 측은 지적했다.
K씨는 A씨와의 대화에서 “A, 너 몸매가 아주 그냥 깜놀”, “같이 잘려고 했는데 침대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왔어” 등을 통해 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A씨가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박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A씨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박씨 측에 어떠한 연락을 취한 적이 없으며 그 이후에도 박씨 측에서 연락을 취했지만 일체 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와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소명할 만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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