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경보를 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파밍(pharming)은 사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파밍 피해는 약 323건. 피해 규모만도 20억60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이번 합동경보 발령에 따라 금융사 홈페이지와 SNS,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적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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