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일자 5면 보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다. 검찰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들로부터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한 사실과 금품 수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김 교육감의 신병 처리에 나서면서 장학사 비리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몸통'이 밝혀질지 법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 유출 지시 및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정에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모두 제출한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퇴원했다. 입원 15일 만이다. 김 교육감은 현재 공주에 있는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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