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65~74세의 수급자ㆍ차상위 건보전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하고, 75세 이상의 수급자ㆍ차상위 건보전환자는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20~30%)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가 급여화됨에 따른 조치로, 하반기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