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2분께 서구 관저동의 한 노상에서 진돗개(6개월)를 망치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진돗개는 동물보호협회에 의해 구조됐지만, 두개골 함몰 탓에 6시간 후 숨졌다.
A씨는 “밭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개가 들어와 망쳐놨다”라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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