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4월 서구의회 의원들이 참가한 강원도 양양 연찬회장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밀쳐 다치게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2심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버스에서 현장검증을 거쳐 이 의원이 동료의원을 밀치거나 다치게했다는 부분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22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의원은 “불미스런 일로 동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