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임기 만료때까지 복직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임 의원의 요청을 도교육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지역구 주민들은 “복직명령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4일 도의회는 제260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의사보고를 통해 임 의원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의회의 검토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예산전자공고로 복직 인사발령을 통보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자동면직됐기 때문이다.
이에 임 의원측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이 복직발령 통보받을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가 “복직발령에 따라 의원 본인이 의원직과 교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 발령에 의한 자동면직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초 도교육청에서 발령통보를 예고했을 당시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이제는 의원직과 교사직의 선택권마저 박탈당한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선 임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 예산, 홍성, 청양지역 주민 2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 의원에 대한 강제 복직명령을 철회하고 도의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임 의원이 잔여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직발령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5일 대전지법 홍성법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으로, 복직발령에 따른 의원직 박탈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임 의원은 복직발령 학교인 예산전자공고에 연가처리를 하고 아직까지 공식출근을 안한 상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