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모씨 등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관습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민법 시행 이전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녔던 관습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자매인 이모씨 등 2명은 “민법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딸에게는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이 없다”고 1ㆍ2심의 결정이 나오자, 지난 2009년 6월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습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상속해 전체 재산을 승계한 후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아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관습법은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청구인들이 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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